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청년층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독립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월세 지원 제도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청년 본인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bo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사이트로 이동가능합니다.
다만, 입금 계좌는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여야 하며,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시 필요한 신청 서식입니다. 다운로드하시어 활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독립 생활을 시작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가구 소득: 청년의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원가구 소득: 청년의 원가구(부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조건: 청년 가구의 총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원가구의 총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편,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을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일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촌 이내의 가족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사업 메뉴얼을 다운로드 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 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과 재산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먼저 청년 가구 소득 평가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액으로는 청년 가구의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총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소득평가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2) 재산평가 기준: 일반 재산 및 자동차 등의 자산을 포함하며,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로 사용된 부채는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월세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실제 월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에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월세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 중 방학 등의 사유로 인해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고정된 소득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지원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