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 제도란?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여 제도는 청각장애인 등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엄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이며,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엄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보청기 지원 대상은 주로 청각장애인으로, 국민건강보엄에 등록된 가입자나 피부양자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각장애 기준: 편측 청각장애 또는 양측 80dB 미만 난청자 중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자.
2) 연령: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에게는 양측 보청기 지원이 허용되며, 연령에 따른 청력 조건을 충족해야 함.
3 ) 지원 제한: 청력 개선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보청기 지원이 불가하며, 단편측 대상자에 한해서는 수술 반대측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급여가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보청기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엄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기기 처방: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청력 검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청력검사에는 고막 상태, 순음청력역치, 말소리 명료도 등이 포함됩니다.
2) 급여 청구: 필요한 서류로는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며,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청기 구매 계약서와 함께 바코드가 포함된 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3)후기 적합 관리: 보청기 구매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1회 후기 적합 관리를 받는 경우, 추가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시 필요서류 안내와 양식 첨부드리니 다운로드 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및 등록업소
보청기 구매에 따른 보엄급여는 기준액, 고시금액,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100% 지원이 가능하며, 등록된 국민건강보공단 업소에서 구입한 보청기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