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 활동과 주말농장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입니다.
기존 농막이 농기구 보관과 잠시 휴식 공간의 기능을 가졌다면, 쉼터는 숙박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쉼터는 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신고 절차만으로 설치가 가능해 설치 과정이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목차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 하려면 농지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쉼터는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 설치가 금지되며, 방재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쉼터는 임시 숙소로 설계되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3) 쉼터는 농지에 설치하므로 농업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농지 전용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합니다.
4) 농촌체류형 쉼터를 이용하려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농지에 인접한 도로에 쉼터를 설치해 비상 시 접근이 원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어 농촌 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2)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과 첨부서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자격과 제한 사항
농촌체류형 쉼터는 누구나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지만, 상시 거주를 위한 주거 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임시 숙소의 기능을 유지하는 목적에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농지법에 따라 쉼터 이용자는 반드시 농업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은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되, 농지를 오용하거나 별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기존 농막은 농업 활동 중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며 숙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33㎡ 이내의 넓은 공간에 화장실, 부엌, 데크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시 숙소의 기능을 가집니다.
쉼터는 부엌과 화장실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농촌 생활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기존 농막보다 도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사용 기간과 관리 방안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대 12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많은 반론에 의해 12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쉼터는 농지를 기반으로 한 가설 건축물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쉼터가 농촌체험의 거점이 되면서 농업인들과 도시민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