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기폐차지원금2024 대상차량확인 신청방법

by ㄴr침반 2024. 10. 31.
반응형

환경오염 문제와 교통 안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제도는, 노후 경유차와 특정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미세먼지와 유해 배출 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신청 절차, 그리고 지급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노후차 조기폐차의 대상 차량은 주로 오래된 경유차와 특정 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들입니다.

     

    -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관용 차량은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서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포함되며,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아도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지게차 및 굴착기 :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1 이하 엔진의 지게차 및 굴착기 중 일정 제작 연도에 해당하는 모델. 이 차량들은 제작 연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됨.

     2. 조기폐차 신청 조건 및 필수 요건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 등록 요건 : 대상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상태.

     

    - 검사 적합성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 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는 정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지원이 가능함.

     

    - 정상 가동 상태 확인 :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 기관이 발급하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저공해 조치 이력 제한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소유 기간 조건: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및 건설기계는 신청 전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3.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자는
    - (온라인 신청) http://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 (오프라인 신청)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아래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_240129.pdf
    0.58MB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기 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신청 바로가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scar.or.kr

     

     

     

    4)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4.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및 혜택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및 혜택은 차량 폐차 보조금과 신규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나뉘며,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세한 지원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보도자료)(교통환경 2.19).pdf
    0.30MB

     


    - 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된 차량에 대해 기본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고려해 책정됩니다.

     

    - 신규 차량 구매 보조금 : 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도 친환경 차량 구매를 장려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세제 혜택 : 조기폐차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소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일부가 감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기폐차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는 대기 오염 문제 해결과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