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드리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334,8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수혜 대상 및 산정기준, 신청방법, 수령액, 노령연금과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산정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및 산정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산정은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도 고려되며,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에도 합산된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 입니다.
우선,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334,810원 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고시문을 첨부드리니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실길 바랍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또한, 위의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모의 계산을 통해 내 기초연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 연금의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준비할 신청서류 안내해 드립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모음집을 첨부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주요하게 그 목적과 대상에서 나뉩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복지성 연금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퇴직 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엄성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노령연금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이에게 지급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대상, 목적, 지급액 등이 있으며,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