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켜야할 규격이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참고하시어 편리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여권 재발급 준비물(구비서류)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맞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의 해상도는 413 x 531 pixel 을 권장합니다.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도 규격에 맞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편집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보정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 발급대상
- 여권 재발급 발급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병역 의무자는 여권 재발급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병역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 바로가기 ->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140
- 재외국민이 있으며, 재외국민은 정부24를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별도로 재외동포365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이 외에도 외교관, 관용 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불가능 대상 제목 1
여권 재발급 불가능 대상도 존재하며, 이들은 반드시 직접 여권 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첫째,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본인의 인적 사항,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둘째, 여권 수령 기관을 지정합니다. 수령 기관은 여권 사무대행기관으로 제한되며, 신청 후에는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 후 8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지정된 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시 주의사항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여권 재발급 시 주의사항
여권 재발급 시 주의사항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이 접수되면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 후에는 취소도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여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으므로 여권 수령을 꼭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