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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준비물 기간및신청방법 총정리

by ㄴr침반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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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켜야할 규격이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참고하시어 편리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여권 재발급 준비물(구비서류)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맞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의 해상도는 413 x 531 pixel 을 권장합니다.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도 규격에 맞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편집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보정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 발급대상

- 여권 재발급 발급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병역 의무자는 여권 재발급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병역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 바로가기 ->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140

 

병무민원

 

mwpt.mma.go.kr

 

- 재외국민이 있으며, 재외국민은 정부24를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별도로 재외동포365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이 외에도 외교관, 관용 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불가능 대상 제목 1

여권 재발급 불가능 대상도 존재하며, 이들은 반드시 직접 여권 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첫째,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본인의 인적 사항,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둘째, 여권 수령 기관을 지정합니다. 수령 기관은 여권 사무대행기관으로 제한되며, 신청 후에는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 후 8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지정된 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시 주의사항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여권 재발급 시 주의사항

여권 재발급 시 주의사항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이 접수되면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 후에는 취소도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여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으므로 여권 수령을 꼭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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