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가구를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가입자 모집이 10월 14일(월)까지 대상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해, 중위소득 기준 및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신청 대상은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사업 안내
2. 신청기간
- 2024. 10. 1.(화) ~ 10. 14.(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3. 지원절차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1, 2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 계좌는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며,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3년간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축 금액은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목표로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축액을 늘려줍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특히 주거 안정이나 교육비 마련 등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탈수급 및 경제적 독립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저축 습관을 기르고,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제도의 장점과 필요성
이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장점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저축 습관을 장려하며,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매칭해 주기 때문에 저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주거 마련, 창업, 교육비 등 중요한 자립 활동에 활용될 수 있어, 빈곤 탈출과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복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